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강화 흐름과 출력물 보안

지금 공공기관에 출력물 보안이 필요한 이유

출력되는 민감정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나요?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증가와 강화되는 보호 의무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 유출은 2023년 8건에서 2024년 22건으로, 전체 공공부문 유출 건수는 같은 기간 41건에서 104건으로 증가했습니다. 2025년에는 전체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447건으로 전년(307건) 대비 45.6% 급증했고, 부과된 과징금은 1,677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처분을 받은 공공기관의 결과를 모두 공개하는 ‘처분 결과 전면 공표제’를 도입(2025년 7월 시행)하는 등, 공공부문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 왔습니다. 정부24·홈택스 등 주요 공공시스템을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도 공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다음 점검 지점이 바로 출력물입니다. 화면·인쇄·파일을 통해 빠져나가는 개인정보는 네트워크 경계 보안만으로는 통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Key Point

현행 기준이 요구하는 출력물 보호 3가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12조는 개인정보를 출력할 때(인쇄·화면표시·파일생성 등)의 안전조치를 이미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여기에 더해 같은 고시 제3장의 공공시스템운영기관 안전조치 기준까지 적용받습니다. 아래 세 가지는 출력 시점에서 반드시 통제되어야 할 지점입니다.

① 인쇄물 — 종이 출력·복사물의 안전한 관리

종이 인쇄물과 외부 저장매체 등 개인정보 출력·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요구합니다. 누가 무엇을 출력했는지 추적되지 않으면, 인쇄물 한 장이 통제 밖 유출 경로가 됩니다.

② 화면 표시 — 캡처·촬영을 통한 유출

화면표시도 ‘출력’에 포함합니다. 화면에 표시된 개인정보는 캡처나 촬영으로 손쉽게 반출될 수 있어, 화면 단위의 보호와 책임 추적이 함께 필요합니다.

③ 파일 생성 — 출력 항목 최소화와 용도 특정

출력 시 용도를 특정하고,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합니다. 불필요한 항목까지 담긴 파일이 무분별하게 생성·배포되면 유출 시 피해 범위가 그만큼 커집니다.

공공기관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출력물 보안

공공기관의 보안 체계는 망분리 중심에서 N2SF 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어느 망에 있느냐’로 안전을 판단하던 경계 중심 모델에서, 데이터를 C/S/O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보호하는 데이터 중심 모델로 무게가 옮겨가는 흐름입니다. 출력물은 바로 이 전환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인쇄·화면표시·파일 생성은 망 경계 안에서, 권한 있는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출력하는 순간 이후에 일어나기 때문에, 망을 나누는 방식만으로는 통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안의 기준점을 네트워크가 아니라 출력되는 데이터 자체로 옮겨야 합니다. 출력 시점에 정책을 적용하고, 출력물에 추적 정보를 남기며, 출력 이후에도 보호가 유지되도록 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 출력(인쇄·화면·파일) 시점에 용도·권한 기반 정책을 자동 적용
  • 인쇄물·화면에 워터마크를 삽입해 유출 시 출처를 추적
  • 출력·복사물의 생성·배포 이력을 로그로 기록·점검
  • 출력 후에도 문서 암호화로 통제권을 유지

출력물 보안, 파수 AI 솔루션으로 점검하세요

PRINT SECURITY

Fasoo Smart Print — 출력물 보안

인쇄 시점에 사용자·문서 정보를 워터마크로 삽입하고 출력 이력을 기록해, 유출을 추적·통제합니다.

SCREEN SECURITY

Fasoo Smart Screen — 화면 보안

화면에 표시되는 개인정보에 워터마크를 적용하고 화면 캡처를 통제해, 촬영·캡처를 통한 유출을 방지합니다.

DOCUMENT SECURITY

Fasoo Enterprise DRM — 문서 암호화

생성된 파일을 암호화해 권한 기반으로만 열람·편집·출력하도록 통제하고, 외부 반출돼도 보호가 유지됩니다.

DATA DISCOVERY

Fasoo Data Radar — 개인정보 식별·분류

출력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위치와 현황을 식별·분류해, 무엇을 우선 보호하고 통제할지 기준을 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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